취업 비자

E-1 교수 비자 (Professor Visa)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 취업 비자. 전임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등 학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E-1 비자 개요

E-1 교수 비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수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전임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등 정규 교수진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학술 연구와 강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2 회화지도 비자와는 달리, E-1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필수로 요구하며, 대학 및 대학원급 교육 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합니다.

E-1 교수 비자 대상 직위

직위 설명
전임교수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교수 (Professor)
부교수 중급 교수직 (Associate Professor)
조교수 초급 교수직 (Assistant Professor)
초빙교수 계약직 교수 (Visiting Professor)
연구교수 연구 중심 교수직 (Research Professor)

E-2 비자와의 차이

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로 어학원, 초중고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지만, E-1 교수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대학/대학원에서 전문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필수 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박사 우대)
  •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식 초청 및 고용계약
  •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성 및 교육 경력
  • 건강검진 합격 (지정 병원)
  • 범죄경력증명서 (일부 대학에서 요구)

우대 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논문 및 연구 실적
  •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교육 경력
  • 전문 분야의 저명한 학자
  • 한국어 능력 (필수는 아니지만 유리)

학위 요건 주의

E-1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수입니다. 학사 학위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학위가 인정받는 대학에서 수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석사/박사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학위논문 사본 또는 연구 실적 증명
  • 경력증명서 (교육 및 연구 경력)
  • 건강검진서 (지정병원 발급)
  • 고용계약서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 대학 준비 서류

  • 대학 설립인가서 또는 학교법인 등록증
  • 고용계약서 원본
  • 초청장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
  • 직위 및 담당 과목 증명서
  • 외국인 교수 채용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 인증 절차

1

학위증명서 발급

출신 대학에서 학위증명서 (Diploma) 및 성적증명서 발급

2

아포스티유 인증

본국 외교부 또는 지정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스탬프 날인

3

한국어 번역 공증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필요 시)

서류 준비 팁

석사/박사 학위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학위논문이나 주요 연구 논문 목록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

대학 채용 확정

한국 대학과 교수 고용계약 체결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약 2~4주)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번호로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E-1 비자 신청

4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D-10 구직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1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박사 과정을 마친 유학생이 교수직을 얻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근무 조건

일반적인 근무 환경

  • 학기당 6~12학점 강의 (대학마다 상이)
  • 연봉: 4,000만원~1억원 이상 (직위 및 경력에 따라 상이)
  • 연구년 제도 (Sabbatical) 제공 가능
  • 연구비 지원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등)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주거 지원 또는 주택 보조금
  • 방학 기간 (학기제 운영)

직위별 특징

직위 연봉 범위 특징
전임교수 8,000만원~1억 5,000만원 정년 보장, 안정적, 연구년 제공
부교수 6,000만원~1억원 승진 가능, 연구 실적 중요
조교수 5,000만원~8,000만원 초임 교수, 연구 및 강의 병행
초빙교수 4,000만원~7,000만원 계약직, 1~3년 단위 갱신

가족 동반

E-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 취업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2년
  • 고용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
  • 전임교수는 정년까지 장기 연장 가능
  • 연장 시 건강검진 갱신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는 첫 발급분 유효

영주권 (F-5) 전환

E-1 교수 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체류 (일부 조건 충족 시 3년)
  • 안정적인 소득 (연봉 기준 충족)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범죄 기록 없음
  • 4대 보험 가입 이력

다른 비자로 변경

  • F-2 (거주): 점수제 충족 시 (한국어, 소득, 학력 등)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 시
  • D-10 (구직): 계약 만료 후 새 직장 찾을 때

영주권 취득 팁

전임교수직은 안정적이고 소득도 높아 F-5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합니다. TOPIK 시험을 준비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사 학위만으로도 E-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석사 학위만으로도 E-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박사 학위 소지자가 우대되며, 석사 학위자는 초빙교수나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교수는 대부분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교수가 될 수 있나요?
네, 영어로만 강의하는 교수도 많습니다. 특히 국제 대학원, 외국인 학과, TESOL 프로그램 등에서는 영어 강의가 필수이므로 한국어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대학 생활과 영주권 취득에 더 유리합니다.
초빙교수와 전임교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초빙교수는 1~3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정년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 전임교수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연구년 제도, 승진 기회, 높은 급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초빙교수도 E-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1 비자로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E-1 비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급 교육 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학원, 초중고 등에서는 E-2 회화지도 비자나 다른 비자가 필요합니다.
E-1 비자로 외부 강연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속 대학의 허가를 받으면 학술 활동의 일환으로 외부 강연, 세미나,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외부 강의나 영리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