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개요
E-1 교수 비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수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전임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등 정규 교수진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학술 연구와 강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2 회화지도 비자와는 달리, E-1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필수로 요구하며, 대학 및 대학원급 교육 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합니다.
E-1 교수 비자 대상 직위
| 직위 | 설명 |
|---|---|
| 전임교수 |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교수 (Professor) |
| 부교수 | 중급 교수직 (Associate Professor) |
| 조교수 | 초급 교수직 (Assistant Professor) |
| 초빙교수 | 계약직 교수 (Visiting Professor) |
| 연구교수 | 연구 중심 교수직 (Research Professor) |
E-2 비자와의 차이
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로 어학원, 초중고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지만, E-1 교수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대학/대학원에서 전문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필수 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박사 우대)
-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식 초청 및 고용계약
-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성 및 교육 경력
- 건강검진 합격 (지정 병원)
- 범죄경력증명서 (일부 대학에서 요구)
우대 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논문 및 연구 실적
-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교육 경력
- 전문 분야의 저명한 학자
- 한국어 능력 (필수는 아니지만 유리)
학위 요건 주의
E-1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수입니다. 학사 학위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학위가 인정받는 대학에서 수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석사/박사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학위논문 사본 또는 연구 실적 증명
- 경력증명서 (교육 및 연구 경력)
- 건강검진서 (지정병원 발급)
- 고용계약서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대학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 대학 준비 서류
- 대학 설립인가서 또는 학교법인 등록증
- 고용계약서 원본
- 초청장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
- 직위 및 담당 과목 증명서
- 외국인 교수 채용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 인증 절차
학위증명서 발급
출신 대학에서 학위증명서 (Diploma)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 인증
본국 외교부 또는 지정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스탬프 날인
한국어 번역 공증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필요 시)
서류 준비 팁
석사/박사 학위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학위논문이나 주요 연구 논문 목록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학 채용 확정
한국 대학과 교수 고용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약 2~4주)
재외공관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번호로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E-1 비자 신청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D-10 구직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1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박사 과정을 마친 유학생이 교수직을 얻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근무 조건
일반적인 근무 환경
- 학기당 6~12학점 강의 (대학마다 상이)
- 연봉: 4,000만원~1억원 이상 (직위 및 경력에 따라 상이)
- 연구년 제도 (Sabbatical) 제공 가능
- 연구비 지원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등)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주거 지원 또는 주택 보조금
- 방학 기간 (학기제 운영)
직위별 특징
| 직위 | 연봉 범위 | 특징 |
|---|---|---|
| 전임교수 | 8,000만원~1억 5,000만원 | 정년 보장, 안정적, 연구년 제공 |
| 부교수 | 6,000만원~1억원 | 승진 가능, 연구 실적 중요 |
| 조교수 | 5,000만원~8,000만원 | 초임 교수, 연구 및 강의 병행 |
| 초빙교수 | 4,000만원~7,000만원 | 계약직, 1~3년 단위 갱신 |
가족 동반
E-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 취업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2년
- 고용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
- 전임교수는 정년까지 장기 연장 가능
- 연장 시 건강검진 갱신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는 첫 발급분 유효
영주권 (F-5) 전환
E-1 교수 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체류 (일부 조건 충족 시 3년)
- 안정적인 소득 (연봉 기준 충족)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범죄 기록 없음
- 4대 보험 가입 이력
다른 비자로 변경
- F-2 (거주): 점수제 충족 시 (한국어, 소득, 학력 등)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 시
- D-10 (구직): 계약 만료 후 새 직장 찾을 때
영주권 취득 팁
전임교수직은 안정적이고 소득도 높아 F-5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합니다. TOPIK 시험을 준비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정보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