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비자

F-2 거주비자 점수제 (F-2-7)

80점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한 점수제 거주비자. 직장 변경 자유, 배우자 취업 가능, F-5 영주권 전환 경로.

체류 기간 3년
연장 가능
취업 활동 자유

F-2 비자 개요

F-2 거주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거주 자격으로, 취업비자(E-7, E-1 등)보다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 중 F-2-7 점수제 비자는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80점 이상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F-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직장 변경이 자유롭고,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으며,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F-2-7로 3년 이상 체류하면 F-5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F-2 비자의 다양한 유형

F-2는 여러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F-2-1은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2는 F-5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F-2-5는 유학생(D-2) 출신 구직자 등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F-2-7 점수제를 다룹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E-7, E-1, E-3, E-5 등 취업비자 소지자
  • D-8, D-9 등 투자/무역 비자 소지자
  • 일부 D-10(구직) 비자 소지자
  • 점수제 80점 이상 충족

점수제 평가 항목 (총 120점 만점)

다음 5개 항목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점수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4~2025년 기준이며, 신청 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점수제 상세

1. 연령 (최대 20점)

연령 점수
25세 미만 12점
25~34세 20점
35~39세 15점
40~49세 10점
50세 이상 5점

2. 학력 (최대 25점)

학력 점수
박사 학위 25점
석사 학위 20점
학사 학위 15점
전문학사(2년제) 이상 10점

3.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점수
TOPIK 6급 20점
TOPIK 5급 16점
TOPIK 4급 12점
TOPIK 3급 8점
TOPIK 2급 이하 4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18점
KIIP 4단계 이수 14점

한국어 점수 획득 팁

TOPIK 시험이 부담스럽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도 좋은 대안입니다. KIIP 5단계 이수 시 18점으로 TOPIK 5급(16점)보다 높습니다. 또한 KIIP를 이수하면 나중에 F-5 영주권 신청 시 필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소득 (최대 30점)

소득 (전년도 연소득 기준) 점수
GNI 대비 250% 이상 30점
GNI 대비 200% 이상 25점
GNI 대비 150% 이상 20점
GNI 대비 100% 이상 15점
GNI 대비 80% 이상 10점
GNI 대비 70% 이상 5점

GNI란?

GNI(국민총소득)는 한국 국민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GNI는 약 4,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300만원(월 525만원)이면 GNI 대비 150%로 20점을 받습니다. 정확한 GNI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5. 한국 체류기간 (최대 25점)

체류기간 (합법적 체류) 점수
5년 이상 25점
4년 이상 5년 미만 20점
3년 이상 4년 미만 15점
2년 이상 3년 미만 10점
1년 이상 2년 미만 5점

점수제 합산 예시

1

사례 1: E-7 비자 소지자 (총 87점)

32세(20점) + 석사(20점) + TOPIK 5급(16점) + GNI 150%(20점) + 체류 3년(15점) = 91점 합격

2

사례 2: E-7 비자 소지자 (총 78점 불합격)

42세(10점) + 학사(15점) + TOPIK 3급(8점) + GNI 100%(15점) + 체류 5년(25점) = 73점 불합격

80점 미달 시

현재 점수가 80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TOPIK 시험을 통해 한국어 점수를 올리거나, 소득을 증대하거나, 체류기간을 늘린 후 재신청하세요. 한 항목만 개선해도 충분히 80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컬러 사진 1장 (3.5x4.5cm)
  • 수수료 (약 20만원, 변동 가능)

점수 증빙 서류

  • 학력: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한국어: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증
  •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동 조회 가능)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재직증명서 (현 직장)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서류 준비 팁

학위증명서는 이미 E-7 비자 신청 시 제출했더라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은 전년도 연소득 기준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세요. TOPIK 성적표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과거에 취득한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체류자격 변경 절차

1

점수 자가 진단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점수제 자가진단 도구 사용

2

서류 준비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증빙 서류 수집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 (약 2~4주 심사)

4

심사 결과 확인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승인 시 F-2-7 체류자격으로 변경,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7에서 F-2-7로 변경하는 타이밍

E-7 비자 만료일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E-7 기간 중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E-7 만료 후 신청하면 임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vs 방문 신청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F-2 비자의 장점

E-7 대비 주요 차이점

항목 E-7 (취업) F-2 (거주)
직장 변경 신고 후 가능 (까다로움) 자유롭게 가능
배우자 취업 별도 비자 필요 자유롭게 가능
창업 및 사업 불가 (별도 비자 필요) 가능
프리랜서 불가 가능
체류 기간 1~3년 3년 (연장 가능)
F-5 전환 5년 이상 체류 필요 3년 후 가능

F-2의 가장 큰 장점

직장 변경의 자유입니다. E-7은 직장을 바꾸려면 새 고용주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줘야 하지만, F-2는 본인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별도 비자 없이 일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큰 혜택이 됩니다.

F-5 영주권으로 전환

F-2-7에서 F-5로 가는 경로

  • F-2-7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안정적인 소득 (GNI 100% 이상 권장)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이수)
  • 품행 단정 (범죄 기록 없음, 세금 납부 등)
  • 기본적 소양 (한국 문화, 역사 등 이해)

영주권의 혜택

  • 체류 기간 제한 없음 (10년마다 갱신만 필요)
  • 모든 경제 활동 가능 (취업, 창업, 프리랜서 등)
  • 대출, 주택 구매 등 금융 혜택
  • 장기 체류 계획 수립 가능

영주권 준비 팁

F-2-7을 받은 후 KIIP 5단계까지 이수해두면 F-5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TOPIK 4급 이상도 인정되지만, KIIP를 이수하면 한국 사회 이해도 함께 증명되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로 1년만 일했는데 F-2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1년이면 5점을 받습니다. 다른 항목(연령, 학력, 한국어, 소득)에서 7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총 80점을 충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세(20점) + 석사(20점) + TOPIK 6급(20점) + GNI 150%(20점) + 체류 1년(5점) = 85점으로 가능합니다.
TOPIK 없이도 F-2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TOPIK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 능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므로 다른 항목(학력, 소득, 체류기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사(25점) + 고소득(GNI 250%, 30점) + 체류 5년(25점)만으로도 80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F-2로 변경하면 배우자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네, F-2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 체류자격 변경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F-3(동반) 비자를 받아야 하며, F-3로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2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F-2는 프리랜서,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든 형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공장 단순작업, 건설 일용직 등)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IT 프리랜서, 디자이너, 컨설턴트 등 전문직 프리랜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D-2 유학비자에서 바로 F-2로 변경할 수 있나요?
D-2 유학비자에서 F-2-7로 직접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D-2에서는 먼저 E-7, D-10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한 후 점수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D-2로 석사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 D-10(구직) 또는 E-7로 변경 후 F-2 신청 경로가 열립니다.
F-2 신청이 거부되면 E-7 비자도 잃나요?
아니요. F-2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기존 E-7 비자는 유지됩니다. F-2는 새로운 체류자격 신청이므로 거부되어도 현재 비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점수를 보완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