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E-7 비자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위한 비자. IT 전문가, 엔지니어, 교수, 연구원 등 전문인력 대상.

체류 기간 1년 ~ 3년
연장 가능
취업 활동 허용

신청 자격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기술자격증 소지자
  • 연봉 일정 수준 이상 (GNI 기준)
  • 고용 기업의 초청 필수

대상 직종 (활동 범위)

  • 기술·공학 전문가 (IT, 기계, 전자 등)
  • 교수·연구원
  • 외국어 전문 강사
  • 전문직 종사자 (회계, 법률 등)
  • IT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 디자이너, 건축가 등 전문 기술직

* 직종별 세부 요건은 법무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전문직종 분류표(E-7)에 해당하는 직종에 한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및 비자발급인정서
  •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
  • 고용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기업)
  •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신원보증서

서류 준비 팁

  •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일부 국가)
  • 외국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 필수
  • 고용 기업에서 대부분의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1단계: 기업의 고용 허가
    고용 기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2. 2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기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3. 3단계: 비자 신청
    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E-7 비자 신청
  4. 4단계: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필수

주의사항 및 팁

  •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직장 변경 시 체류자격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점수제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족 동반 시 F-3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