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기술자격증 소지자
- 연봉 일정 수준 이상 (GNI 기준)
- 고용 기업의 초청 필수
대상 직종 (활동 범위)
- 기술·공학 전문가 (IT, 기계, 전자 등)
- 교수·연구원
- 외국어 전문 강사
- 전문직 종사자 (회계, 법률 등)
- IT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 디자이너, 건축가 등 전문 기술직
* 직종별 세부 요건은 법무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전문직종 분류표(E-7)에 해당하는 직종에 한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및 비자발급인정서
-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
- 고용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기업)
-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신원보증서
서류 준비 팁
-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일부 국가)
- 외국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 필수
- 고용 기업에서 대부분의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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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업의 고용 허가
고용 기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
2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기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3단계: 비자 신청
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E-7 비자 신청 -
4단계: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필수
주의사항 및 팁
-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직장 변경 시 체류자격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점수제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족 동반 시 F-3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