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비자

F-5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한국에서 체류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체류자격입니다.

F-5 영주권 개요

F-5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자 연장 없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주권의 주요 혜택

무기한 체류

비자 연장 없이 영구 체류 가능

자유로운 취업

업종/시간 제한 없이 취업 가능

자유로운 출입국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가능

국적 유지

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거주

F-5 비자 세부 유형

유형 대상 주요 요건
F-5-1 투자자 5억원 이상 투자 + 5명 이상 고용
F-5-2 전문인력 E-7 등 5년 이상 체류 + 점수제
F-5-3 특정분야 능력자 과학, 경영, 문화예술 등 특별공헌
F-5-6 결혼이민 F-6로 2년 이상 체류
F-5-10 고액투자 10억원 이상 투자
F-5-11 부동산투자 지정지역 7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F-5-16 점수제 80점 이상 (일반 점수제)

점수제 영주권 (F-5-16)

점수제 영주권은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점수 항목별 기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연령 18~24세 25점
25~29세 30점
30세 이상 (점차 감소) 25~5점
학력 학사 20점
석사 25점
박사 35점
한국어 TOPIK 3급 10점
TOPIK 4급 15점
TOPIK 5~6급 20점
연소득 GNI 1배 이상 5점
GNI 2배 이상 15점
GNI 3배 이상 25점
체류기간 3년 이상 5점
5년 이상 10점
가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국내 학위, 한국 자격증 등 5~20점

점수제 시뮬레이션 예시

30세 + 석사 학위 + TOPIK 5급 + 연봉 6,000만원 + 5년 체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25 + 25 + 20 + 15 + 10 + 10 = 105점 (신청 가능)

유형별 신청 자격

F-5-6 결혼이민자

  • F-6 결혼이민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유지 중
  • 기본 한국어 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생계 유지 능력 (한국인 배우자 소득 포함)
  • 범죄경력 없음

F-5-2 전문인력

  • E-7, E-1~E-5 등 전문직 비자로 5년 이상 체류
  • 점수제 80점 이상 충족
  • 일정 소득 요건 (전년도 GNI 이상)
  •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F-5-10 고액투자자

  • 10억원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정한 분야에 투자
  • 투자 상태 3년 이상 유지
  • 범죄경력 및 체납 없음

F-5-11 부동산투자 (제주도 등)

  • 지정지역 내 7억원(또는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 투자 상태 5년 이상 유지
  • 실거주 요건 충족 (연간 60일 이상)

부동산투자 이민 유의사항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는 제주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제도 변경이 잦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 (사진 부착)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23만원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신원보증서 (필요 시)

결혼이민자 (F-5-6)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명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점수제 (F-5-16) 추가 서류

  • 학력 증빙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한국어능력 증명 (TOPIK 성적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가점용)
  • 자격증, 특허 등 가점 증빙 서류

투자자 (F-5-1, F-5-10) 추가 서류

  • 투자 증빙 (외국환매입증명서, 투자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내인 고용 증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납세증명서 (체납 없음 확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해당 F-5 유형의 요건 충족 여부 자가 점검 (점수제는 80점 이상)

2

서류 준비

필수 서류 및 증빙 자료 수집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번역 공증)

3

신청서 제출

하이코리아 온라인 예약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4

심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투자이민의 경우), 1~3개월 소요

5

영주권 부여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에 F-5 체류자격 기재

심사 기간 단축 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영주용 종합평가)를 미리 이수하면 심사가 빨라지고, 한국어능력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보완 요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체류기간 제한 없이 영구 거주
  • 업종/시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취업
  • 사업자 등록 및 자영업 가능
  •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
  •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자격
  • 국민연금 가입 자격
  • 가족 초청 비자 신청 가능

의무

  • 외국인등록증 갱신 (10년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14일 이내)
  • 대한민국 법률 준수
  • 납세 의무

영주권 취소 사유

5년 이상 계속 한국 밖에 체류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가 예상되면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하세요.

영주권 vs 귀화 비교

구분 F-5 영주권 귀화 (한국 국적)
국적 본국 국적 유지 한국 국적 취득 (대부분 기존 국적 포기)
체류 영구 거주 가능 영구 거주 (당연)
취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공무원 가능
선거권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 모든 선거 참여 가능
여권 본국 여권 사용 한국 여권 발급
병역 해당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발생 가능

어떤 것을 선택할까?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이 적합합니다. 완전한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귀화를 고려하세요. 단,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국민은 귀화 시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 취득 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네, F-5 영주권자도 외국인등록증을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단, 이는 신분증 갱신일 뿐 체류자격 자체는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갱신 시 특별한 심사 없이 사진과 기본 정보만 업데이트합니다.
F-5 영주권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1-12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은 일정 소득 요건과 체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된 가족도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 추가 점수를 확보하거나, 서류 미비로 거절된 경우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거절 통지서에 명시된 사유를 확인하고 해결 후 재신청하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영주권 신청에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점수제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능력 증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자는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영주권자도 재외동포(F-4)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F-4) 자격이 있는 경우(과거 한국 국적 보유, 부모가 한국 국적 등)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F-5 영주권이 F-4보다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F-5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