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개요
F-5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자 연장 없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주권의 주요 혜택
무기한 체류
비자 연장 없이 영구 체류 가능
자유로운 취업
업종/시간 제한 없이 취업 가능
자유로운 출입국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가능
국적 유지
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거주
F-5 비자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주요 요건 |
|---|---|---|
| F-5-1 | 투자자 | 5억원 이상 투자 + 5명 이상 고용 |
| F-5-2 | 전문인력 | E-7 등 5년 이상 체류 + 점수제 |
| F-5-3 | 특정분야 능력자 | 과학, 경영, 문화예술 등 특별공헌 |
| F-5-6 | 결혼이민 | F-6로 2년 이상 체류 |
| F-5-10 | 고액투자 | 10억원 이상 투자 |
| F-5-11 | 부동산투자 | 지정지역 7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
| F-5-16 | 점수제 | 80점 이상 (일반 점수제) |
점수제 영주권 (F-5-16)
점수제 영주권은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점수 항목별 기준
|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
| 연령 | 18~24세 | 25점 |
| 25~29세 | 30점 | |
| 30세 이상 (점차 감소) | 25~5점 | |
| 학력 | 학사 | 20점 |
| 석사 | 25점 | |
| 박사 | 35점 | |
| 한국어 | TOPIK 3급 | 10점 |
| TOPIK 4급 | 15점 | |
| TOPIK 5~6급 | 20점 | |
| 연소득 | GNI 1배 이상 | 5점 |
| GNI 2배 이상 | 15점 | |
| GNI 3배 이상 | 25점 | |
| 체류기간 | 3년 이상 | 5점 |
| 5년 이상 | 10점 | |
| 가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국내 학위, 한국 자격증 등 | 5~20점 |
점수제 시뮬레이션 예시
30세 + 석사 학위 + TOPIK 5급 + 연봉 6,000만원 + 5년 체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25 + 25 + 20 + 15 + 10 + 10 = 105점 (신청 가능)
유형별 신청 자격
F-5-6 결혼이민자
- F-6 결혼이민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유지 중
- 기본 한국어 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생계 유지 능력 (한국인 배우자 소득 포함)
- 범죄경력 없음
F-5-2 전문인력
- E-7, E-1~E-5 등 전문직 비자로 5년 이상 체류
- 점수제 80점 이상 충족
- 일정 소득 요건 (전년도 GNI 이상)
-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F-5-10 고액투자자
- 10억원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정한 분야에 투자
- 투자 상태 3년 이상 유지
- 범죄경력 및 체납 없음
F-5-11 부동산투자 (제주도 등)
- 지정지역 내 7억원(또는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 투자 상태 5년 이상 유지
- 실거주 요건 충족 (연간 60일 이상)
부동산투자 이민 유의사항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는 제주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제도 변경이 잦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 (사진 부착)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23만원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신원보증서 (필요 시)
결혼이민자 (F-5-6)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명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점수제 (F-5-16) 추가 서류
- 학력 증빙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한국어능력 증명 (TOPIK 성적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가점용)
- 자격증, 특허 등 가점 증빙 서류
투자자 (F-5-1, F-5-10) 추가 서류
- 투자 증빙 (외국환매입증명서, 투자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내인 고용 증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납세증명서 (체납 없음 확인)
신청 절차
자격 요건 확인
해당 F-5 유형의 요건 충족 여부 자가 점검 (점수제는 80점 이상)
서류 준비
필수 서류 및 증빙 자료 수집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번역 공증)
신청서 제출
하이코리아 온라인 예약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심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투자이민의 경우), 1~3개월 소요
영주권 부여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에 F-5 체류자격 기재
심사 기간 단축 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영주용 종합평가)를 미리 이수하면 심사가 빨라지고, 한국어능력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보완 요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체류기간 제한 없이 영구 거주
- 업종/시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취업
- 사업자 등록 및 자영업 가능
-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
-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자격
- 국민연금 가입 자격
- 가족 초청 비자 신청 가능
의무
- 외국인등록증 갱신 (10년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14일 이내)
- 대한민국 법률 준수
- 납세 의무
영주권 취소 사유
5년 이상 계속 한국 밖에 체류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가 예상되면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하세요.
영주권 vs 귀화 비교
| 구분 | F-5 영주권 | 귀화 (한국 국적) |
|---|---|---|
| 국적 | 본국 국적 유지 | 한국 국적 취득 (대부분 기존 국적 포기) |
| 체류 | 영구 거주 가능 | 영구 거주 (당연) |
| 취업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공무원 가능 |
| 선거권 |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 | 모든 선거 참여 가능 |
| 여권 | 본국 여권 사용 | 한국 여권 발급 |
| 병역 | 해당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발생 가능 |
어떤 것을 선택할까?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이 적합합니다. 완전한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귀화를 고려하세요. 단,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국민은 귀화 시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