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비자

F-6 결혼이민 비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영주권 취득의 기반이 됩니다.

F-6 비자 개요

F-6 결혼이민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고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이나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6 비자 세부 유형

유형 대상 비고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법적 혼인 상태 유지 중인 외국인
F-6-2 자녀 양육자 이혼/사별 후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외국인
F-6-3 혼인 단절 (귀책사유) 배우자 귀책사유(가정폭력 등)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

신청 자격

F-6-1 (국민의 배우자)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
  • 실질적인 혼인 생활 유지 (동거, 생계 공유 등)
  •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 요건 충족
  • 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사유 없음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일반적으로 전년도 GNI의 5배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약 4,200만원 이상의 연소득 또는 2억원 이상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F-6-2 (자녀 양육자) 요건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
  •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함
  • 양육 능력 입증 (주거, 소득 등)

F-6-3 (혼인 단절) 요건

  •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단절 (가정폭력, 유기, 부정행위 등)
  • 관련 증빙 서류 (판결문, 고소장, 의료기록 등)
  • 한국 체류의 필요성 입증

필요 서류

기본 서류 (공통)

  • 통합신청서 (사진 부착)
  •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작성)
  • 결혼관계 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기존 체류자)

혼인 진정성 입증 서류

  • 교제 과정 사진 (만남, 여행, 결혼식 등)
  • 통화 내역 또는 메신저 대화 기록
  • 결혼식 청첩장, 하객 명단
  • 공동 거주 증빙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한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본국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또는 이전 혼인 해소 증빙)
  •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발급)
  • 기본 한국어 능력 증명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주의사항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공증 또는 번역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

사증발급인정서(VIN) 신청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약 1개월 소요)

2

사증발급인정번호 송부

승인되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인정번호 전달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F-6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및 입국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1-2주 소요)

5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1

혼인신고

시/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3

심사 및 면접

부부 동반 면접 진행 (1-2개월 소요)

4

F-6 체류자격 부여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에 F-6 체류자격 기재

체류 기간 및 연장

체류 기간

  • 최초 부여: 1년 (F-6-1 기준)
  • 연장 시: 1~3년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 장기 체류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 유지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소득 또는 재산 증빙
  • 건강보험 가입 증명

영주권 전환 팁

F-6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면 F-5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 활동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 범위

  • 업종 제한 없음 (단순노무, 서비스, 전문직 모두 가능)
  • 근무시간 제한 없음
  • 사업자 등록 및 자영업 가능
  • 여러 직장 동시 근무 가능

4대 보험 가입

취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직장가입자로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변동 시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F-6 체류자격을 상실하지만, 다음의 경우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 F-6-2: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F-6-3: 배우자의 사망, 가정폭력, 유기,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체류자격: 요건 충족 시 다른 비자로 변경 가능 (취업비자, 거주비자 등)

배우자 사망의 경우

  •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F-6-2로 계속 체류 가능
  • 자녀가 없어도 2년 이상 혼인 유지 시 체류 연장 가능성 있음
  • F-5 영주권 신청 요건 충족 시 영주권으로 전환 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증빙(진단서, 고소장, 상담기록 등)을 통해 F-6-3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비자 심사에서 면접은 필수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부부 동반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에서는 교제 과정, 결혼 결정 경위,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질문합니다. 면접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장결혼 방지를 위해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F-6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일부 국가 국민의 경우 기초 한국어 능력(TOPIK 1급 수준 또는 세종학당 1단계 이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없어도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권장됩니다.
F-6에서 F-5 영주권, 귀화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F-5 영주권은 한국에서 거의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도 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완전한 한국 국민이 되어 선거권, 공무원 임용 등 모든 권리를 갖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장기적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초청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 요건 미달 시에도 부동산, 예금 등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등 가족의 재정보증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혼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심사관 재량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 미달 시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F-6 비자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직접 초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F-5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취득 후에는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F-6 상태에서 가족이 방문하려면 단기방문(C-3) 비자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