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E-2 회화지도 비자 (Teaching Visa)

외국어 회화 지도를 위한 원어민 강사 취업 비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개요

E-2 회화지도 비자는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주로 영어 강사가 많지만,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의 원어민 강사도 해당됩니다.

사립 어학원(학원), 공립/사립 학교, 대학 부설 어학원, 기업체 어학 프로그램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지도 대상 국가 (7개국)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 미국 FBI Background Check + 아포스티유
🇬🇧 영국 ACRO Police Certificate + 아포스티유
🇨🇦 캐나다 RCMP Certificate + 아포스티유
🇦🇺 호주 AFP National Police Check + 아포스티유
🇳🇿 뉴질랜드 NZ Police Certificate + 아포스티유
🇮🇪 아일랜드 Garda Vetting + 아포스티유
🇿🇦 남아프리카공화국 SAPS Police Clearance + 아포스티유

다른 언어 회화지도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도 해당 언어가 모국어인 국가의 국민이면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언어별로 인정 국가가 다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국가의 국민
  •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전공 무관)
  • 본국 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 건강검진 합격 (마약, 성병, 정신질환 등 검사)
  • 한국 내 고용 기관의 초청 (고용계약 체결)

추가 우대 요건 (필수 아님)

  • TEFL, TESOL, CELTA 등 영어교육 자격증
  • 교육학, 영문학 등 관련 전공
  • 영어 교육 경력

학위 요건 주의

학사 학위가 필수입니다. 준학사(2년제), 디플로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가 없으면 E-2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른 비자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발급 6개월 이내)
  • 건강검진서 (지정병원에서 발급)
  • 고용계약서 사본

고용 기관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원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
  • 고용계약서 원본
  • 재직증명서 (기존 외국인 강사 현황)
  • 납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준비 방법

1

본국에서 발급

거주지 경찰서 또는 연방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2

아포스티유 인증

본국 외교부 또는 지정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스탬프 날인

3

한국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만료 주의)

서류 준비 팁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4~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 FBI의 경우 온라인(channeler)을 통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증명서도 미리 아포스티유를 받아두세요.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

취업처 확보

한국 내 어학원/학교와 고용계약 체결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 기관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약 2~4주)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번호로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

4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C-3 방문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2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

일반적인 근무 환경

  • 주 5일, 하루 6~8시간 수업
  • 월급: 학원 200~250만원, 공립학교 200~280만원 (경력에 따라 상이)
  • 항공료 지원 (왕복 또는 편도)
  • 숙소 제공 또는 주거 보조금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근무지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사립 학원 (학원) 유연한 근무시간, 오후/저녁 수업 많음, 급여 협상 가능
공립학교 (EPIK, GEPIK 등) 안정적 근무환경, 방학 있음, 정해진 급여 체계
대학 부설 어학원 성인 대상 수업, 학기제 운영, 대학 시설 이용 가능
국제학교 높은 급여, 까다로운 자격요건, 장기 계약

직장 변경 시 주의

E-2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종속됩니다. 직장을 변경하려면 새 고용주와 계약 후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년
  • 같은 고용주와 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
  • 연장 시 범죄경력증명서 재제출 불필요 (첫 발급분 유효)
  • 건강검진은 갱신 필요

다른 비자로 변경

  • F-2 (거주): 일정 기간 체류 + 점수제 충족 시
  • E-7 (특정활동): 다른 전문직으로 전환 시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 시

장기 체류 팁

E-2로 장기 체류하며 한국어 능력(TOPIK)과 소득 요건을 갖추면 F-2 점수제 비자로 변경하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F-2는 직장 변경이 자유롭고 배우자 취업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사 학위가 없으면 E-2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네, E-2 비자는 학사 학위가 필수입니다. 학위가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4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높은 경력이 있다면 E-7 특정활동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위도 인정되나요?
공인된 대학교에서 수여한 정식 학위라면 온라인 과정도 인정됩니다. 단, 학위 수여 기관이 본국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이어야 하며, 학위증명서에 "온라인"이라고 별도 표기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인가 기관의 학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가 거부되나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 관련 범죄,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은 거의 확실히 거부됩니다. 경미한 교통 위반 등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2 비자로 과외를 해도 되나요?
아니요, 불법입니다. E-2 비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과외, 프리랜서 강의 등은 허가되지 않으며, 적발 시 비자 취소 및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마약 양성 반응, HIV 양성, 활동성 결핵, 특정 성병 등이 있으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문제(고혈압, 당뇨 등)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검진은 지정 병원에서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