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창업 비자

D-8 기업투자 비자 (Business Investment Visa)

한국에서 사업 또는 창업을 위한 투자 비자. 외국인투자기업 운영,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D-8 비자 개요

D-8 기업투자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벤처기업 창업, 일반 사업체 운영 등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는 고용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D-8 비자 세부 유형

유형 대상 투자금액 요건
D-8-1 외국인투자기업 (일반) 1억원 이상
D-8-2 벤처투자기업 3천만원 이상
D-8-3 무역경영 (일반 사업) 없음 (사업계획 심사)
D-8-4 기술창업 (스타트업) 없음 (정부기관 추천)

가장 일반적인 유형

D-8-1 (외국인투자기업)D-8-4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D-8-1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투자 시 신청 가능하며, D-8-4는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혁신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D-8-1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신고 완료
  •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실제 투자금 납입 (자본금 입금) 증명
  • 사업장 확보 (임대차계약서 등)

D-8-4 (기술창업 스타트업) 요건

  •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 필수 (창업진흥원, K-Startup, 테크노파크 등)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 보유
  • 사업계획서 심사 통과
  • 투자금액 요건 없음 (소액 창업 가능)
  • 관련 분야 학위 또는 경력 우대

D-8-3 (무역경영) 요건

  • 한국에서 일반 사업 운영
  • 사업계획서 및 재정 능력 증명
  • 사업자등록증
  • 투자금액 요건 없음 (단, 실질적 운영 자금 필요)

투자금액 주의사항

D-8-1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가 필수입니다. 투자금은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며, 법인 통장 입금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목상 투자만으로는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D-8-1 (외국인투자기업)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 납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우대)

D-8-4 (스타트업) 서류

  • 여권 및 비자신청서
  •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서 (창업진흥원 등)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혁신성, 성장 가능성 포함)
  • 기술 또는 아이디어 증빙 자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D-8-1)

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 (온라인 가능)

2

법인 설립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 등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3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에 1억원 이상 송금 및 입금 확인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서류 준비 팁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의 Invest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를 통하면 2~3주 내 완료되며, 비용은 보통 50~100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

법인 설립 및 투자 완료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법인 설립, 투자금 납입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약 2~4주)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번호로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D-8 비자 신청

4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D-10 구직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사업 준비를 완료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8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D-10에서 D-8 전환

D-10 구직 비자로 체류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사업자등록 후 D-8로 전환하는 경로가 많이 활용됩니다. D-10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요건

비자 유지를 위한 요건

  • 사업 실질 운영 (매출 및 지출 거래 내역)
  • 사업장 유지 (임대차계약 지속)
  • 4대 보험 가입 (대표자 본인)
  • 세금 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 비자 연장 시 사업 실적 증명 필요

가능한 사업 분야

분야 예시
IT·소프트웨어 앱 개발, SaaS, AI/블록체인, 전자상거래
제조·무역 수출입, 제조업, OEM, 도소매
요식업·서비스 레스토랑, 카페, 컨설팅, 교육
기술·R&D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기술

부동산 투기 목적 불가

D-8 비자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투기 목적 투자 등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영주권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2년
  • 사업 실적 증명 시 연장 가능
  • 연장 시 필요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거래내역서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좋을수록 장기 체류 가능

F-5 영주권 신청 조건 (D-8 기준)

  • 5년 이상 계속 체류
  • 외국인투자금액 5억원 이상 또는 한국인 5명 이상 고용
  •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
  • 소득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연소득 2배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또는 통합 이수

F-2 점수제 거주 비자

D-8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점수(학력, 소득, 한국어 등)를 충족하면 F-2 거주 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F-2는 직업 선택이 자유롭고 영주권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영주권 전략

D-8에서 F-5를 받으려면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 직원을 5명 이상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투자금액 요건이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나요?
네, D-8-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최소 1억원의 현금 투자가 필요합니다.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은행 계좌 입금 증명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설비 등 현물 출자는 별도 평가 후 인정될 수 있습니다.
D-8-4 스타트업 비자는 투자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D-8-4는 투자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창업진흥원, K-Startup, 테크노파크 등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증명하면 소액으로도 창업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D-8 비자는 본인의 사업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업이 적자여도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초기에는 적자여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확인되면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없거나 활동이 없으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거래 내역, 사업 계획 등을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배우자,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네, F-3 동반 비자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로는 취업은 불가하지만, 별도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한국 학교에 입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