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개요
D-8 기업투자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벤처기업 창업, 일반 사업체 운영 등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는 고용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D-8 비자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투자금액 요건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 (일반) | 1억원 이상 |
| D-8-2 | 벤처투자기업 | 3천만원 이상 |
| D-8-3 | 무역경영 (일반 사업) | 없음 (사업계획 심사) |
| D-8-4 | 기술창업 (스타트업) | 없음 (정부기관 추천) |
가장 일반적인 유형
D-8-1 (외국인투자기업)과 D-8-4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D-8-1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투자 시 신청 가능하며, D-8-4는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혁신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D-8-1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신고 완료
-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실제 투자금 납입 (자본금 입금) 증명
- 사업장 확보 (임대차계약서 등)
D-8-4 (기술창업 스타트업) 요건
-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 필수 (창업진흥원, K-Startup, 테크노파크 등)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 보유
- 사업계획서 심사 통과
- 투자금액 요건 없음 (소액 창업 가능)
- 관련 분야 학위 또는 경력 우대
D-8-3 (무역경영) 요건
- 한국에서 일반 사업 운영
- 사업계획서 및 재정 능력 증명
- 사업자등록증
- 투자금액 요건 없음 (단, 실질적 운영 자금 필요)
투자금액 주의사항
D-8-1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가 필수입니다. 투자금은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며, 법인 통장 입금 증명이 필요합니다. 명목상 투자만으로는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D-8-1 (외국인투자기업)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 납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우대)
D-8-4 (스타트업) 서류
- 여권 및 비자신청서
- 정부 지정 기관의 추천서 (창업진흥원 등)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혁신성, 성장 가능성 포함)
- 기술 또는 아이디어 증빙 자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D-8-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 (온라인 가능)
법인 설립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 등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에 1억원 이상 송금 및 입금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서류 준비 팁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의 Invest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를 통하면 2~3주 내 완료되며, 비용은 보통 50~100만원입니다.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 및 투자 완료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법인 설립, 투자금 납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약 2~4주)
재외공관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번호로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D-8 비자 신청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D-10 구직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사업 준비를 완료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8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D-10에서 D-8 전환
D-10 구직 비자로 체류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사업자등록 후 D-8로 전환하는 경로가 많이 활용됩니다. D-10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요건
비자 유지를 위한 요건
- 사업 실질 운영 (매출 및 지출 거래 내역)
- 사업장 유지 (임대차계약 지속)
- 4대 보험 가입 (대표자 본인)
- 세금 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 비자 연장 시 사업 실적 증명 필요
가능한 사업 분야
| 분야 | 예시 |
|---|---|
| IT·소프트웨어 | 앱 개발, SaaS, AI/블록체인, 전자상거래 |
| 제조·무역 | 수출입, 제조업, OEM, 도소매 |
| 요식업·서비스 | 레스토랑, 카페, 컨설팅, 교육 |
| 기술·R&D |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기술 |
부동산 투기 목적 불가
D-8 비자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투기 목적 투자 등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영주권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2년
- 사업 실적 증명 시 연장 가능
- 연장 시 필요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거래내역서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좋을수록 장기 체류 가능
F-5 영주권 신청 조건 (D-8 기준)
- 5년 이상 계속 체류
- 외국인투자금액 5억원 이상 또는 한국인 5명 이상 고용
-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
- 소득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연소득 2배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또는 통합 이수
F-2 점수제 거주 비자
D-8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점수(학력, 소득, 한국어 등)를 충족하면 F-2 거주 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F-2는 직업 선택이 자유롭고 영주권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영주권 전략
D-8에서 F-5를 받으려면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 직원을 5명 이상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투자금액 요건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