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개요
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유학 투자를 살리고 한국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비고 |
|---|---|---|
| D-10-1 | 구직 | 학위 취득자, 전문인력 등의 일반 구직활동 |
| D-10-2 | 기술창업 준비 | 지식재산권 보유자, 창업 준비자 |
신청 자격
D-10-1 (구직) 대상자
-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D-2 → D-10 변경)
- 해외 대학 졸업자 + 국내 연수/연구 경험자
- E-7, E-1~E-5 등 전문인력 비자 소지 후 퇴직한 자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TIME지 200대, QS 500위 외국 대학 졸업자
점수제 평가 (D-10-1)
D-10-1 비자는 점수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80점 이상이면 최대 2년, 60~79점이면 최대 1년 체류 가능합니다.
- 기본 항목: 20점 이상 필수
- 선택 항목 + 가점 항목 합산하여 총 60점 이상
- 평가 항목: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D-10-2 (기술창업 준비) 대상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자
- 국내외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자
- 벤처기업 투자를 받은 자
-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
학위 요건
전문학사(2년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4년제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해당됩니다. 단, D-2-7(교환학생)은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D-10 전환이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 (공통)
- 통합신청서 (사진 부착)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기존 체류자)
- 수수료 13만원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D-10-1 (구직) 추가 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 계획서 (자유 양식)
- 이력서
- 건강보험 가입 증명
- 잔고증명서 (생활비 증빙, 약 500만원 이상 권장)
D-10-2 (기술창업) 추가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 창업 경진대회 입상 증빙
- 창업 사업계획서
- 투자유치 확인서 (해당 시)
- 정부 창업 지원 선정 확인서 (해당 시)
주의사항
D-2(유학) 비자에서 D-10으로 변경할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체류자격 변경 (D-2 → D-10)
졸업 확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서류 준비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잔고증명서 등 준비
하이코리아 예약
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심사 및 허가
약 2~4주 소요, 허가 시 체류기간 부여
빠른 처리 팁
구직활동 계획서에 구체적인 취업 목표, 지원 분야, 활용할 구직 채널 등을 상세히 작성하면 심사가 원활합니다. 이미 면접 예정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첨부하세요.
체류 기간 및 연장
체류 기간
- 최초 부여: 6개월 ~ 1년
- 최대 체류: 2년 (연장 포함)
- 2년 초과 불가 (2년 후에도 미취업 시 출국 필요)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구직활동 증빙 (입사지원서, 면접 확인서, 취업박람회 참가 등)
- 생활비 증빙 (잔고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 증명
연장 심사 주의
연장 시 실질적인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구직 중"이라고만 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제출 내역, 면접 일정, 취업박람회 참가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준비하세요.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D-10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시간제취업 조건
- 일반: 주 20시간 이내 (주말 무제한)
- 한국어 우수자: 주 30시간까지 허용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 단순노무직은 제한될 수 있음
허가 신청 서류
-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서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인턴십 활용
정규직 취업 전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취업 확정 후 비자 변경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에 맞는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취업비자
- E-7 (특정활동): IT, 엔지니어, 번역, 디자인 등 전문직
- E-1 (교수): 대학 교수직
- E-2 (회화지도): 영어 등 외국어 강사
- E-3 (연구): 연구소 연구원
- E-4 (기술지도): 기술 지도 전문가
- E-5 (전문직업): 변호사, 회계사 등
- D-8 (기업투자): 창업 시
변경 시 필요 서류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소개 자료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해당 비자별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정보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