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비자

D-10 구직비자 (Job Seeking)

한국에서 학위 취득 후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 최대 2년간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D-10 비자 개요

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유학 투자를 살리고 한국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세부 유형

유형 대상 비고
D-10-1 구직 학위 취득자, 전문인력 등의 일반 구직활동
D-10-2 기술창업 준비 지식재산권 보유자, 창업 준비자

신청 자격

D-10-1 (구직) 대상자

  •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D-2 → D-10 변경)
  • 해외 대학 졸업자 + 국내 연수/연구 경험자
  • E-7, E-1~E-5 등 전문인력 비자 소지 후 퇴직한 자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TIME지 200대, QS 500위 외국 대학 졸업자

점수제 평가 (D-10-1)

D-10-1 비자는 점수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80점 이상이면 최대 2년, 60~79점이면 최대 1년 체류 가능합니다.

  • 기본 항목: 20점 이상 필수
  • 선택 항목 + 가점 항목 합산하여 총 60점 이상
  • 평가 항목: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D-10-2 (기술창업 준비) 대상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자
  • 국내외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자
  • 벤처기업 투자를 받은 자
  •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

학위 요건

전문학사(2년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4년제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해당됩니다. 단, D-2-7(교환학생)은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D-10 전환이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 (공통)

  • 통합신청서 (사진 부착)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기존 체류자)
  • 수수료 13만원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D-10-1 (구직) 추가 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 계획서 (자유 양식)
  • 이력서
  • 건강보험 가입 증명
  • 잔고증명서 (생활비 증빙, 약 500만원 이상 권장)

D-10-2 (기술창업) 추가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 창업 경진대회 입상 증빙
  • 창업 사업계획서
  • 투자유치 확인서 (해당 시)
  • 정부 창업 지원 선정 확인서 (해당 시)

주의사항

D-2(유학) 비자에서 D-10으로 변경할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체류자격 변경 (D-2 → D-10)

1

졸업 확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2

서류 준비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잔고증명서 등 준비

3

하이코리아 예약

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4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5

심사 및 허가

약 2~4주 소요, 허가 시 체류기간 부여

빠른 처리 팁

구직활동 계획서에 구체적인 취업 목표, 지원 분야, 활용할 구직 채널 등을 상세히 작성하면 심사가 원활합니다. 이미 면접 예정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첨부하세요.

체류 기간 및 연장

체류 기간

  • 최초 부여: 6개월 ~ 1년
  • 최대 체류: 2년 (연장 포함)
  • 2년 초과 불가 (2년 후에도 미취업 시 출국 필요)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구직활동 증빙 (입사지원서, 면접 확인서, 취업박람회 참가 등)
  • 생활비 증빙 (잔고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 증명

연장 심사 주의

연장 시 실질적인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구직 중"이라고만 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제출 내역, 면접 일정, 취업박람회 참가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준비하세요.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D-10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시간제취업 조건

  • 일반: 주 20시간 이내 (주말 무제한)
  • 한국어 우수자: 주 30시간까지 허용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 단순노무직은 제한될 수 있음

허가 신청 서류

  •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서
  •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인턴십 활용

정규직 취업 전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취업 확정 후 비자 변경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에 맞는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취업비자

  • E-7 (특정활동): IT, 엔지니어, 번역, 디자인 등 전문직
  • E-1 (교수): 대학 교수직
  • E-2 (회화지도): 영어 등 외국어 강사
  • E-3 (연구): 연구소 연구원
  • E-4 (기술지도): 기술 지도 전문가
  • E-5 (전문직업): 변호사, 회계사 등
  • D-8 (기업투자): 창업 시

변경 시 필요 서류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소개 자료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해당 비자별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D-10 비자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D-10 비자는 최대 2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단, 그 사이에 다른 체류자격(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변경하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창업 준비 중이라면 D-10-2로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구직활동 증빙은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입사지원서 제출 내역, 면접 일정/확인서, 취업박람회 참가 확인, 취업 관련 교육/자격증 취득, 헤드헌터/채용사이트 등록 내역 등이 인정됩니다. 가능한 많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후 바로 D-10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D-2 비자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D-10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D-10 비자로 풀타임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D-10 비자로는 풀타임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 주 20시간 이내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해당 취업비자로 변경한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대학 졸업자도 D-10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해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D-10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점수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전공 분야나 경력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