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비자 개요
D-9 무역경영 비자는 무역이나 기업 경영·관리 등을 위한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사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 기업이나 무역회사에서 경영진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D-9 비자 소지자는 무역업 종사, 기업 경영 및 관리, 해외 영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D-9 비자의 주요 특징
- 무역 회사 또는 기업의 초청이 필수
- 관련 분야의 경력 및 전문성 요구
- 1년에서 3년까지 체류 가능 (연장 가능)
-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대상
- 장기 체류 및 영주권(F-5) 취득 경로 제공
D-8과 D-9의 차이
D-8 (기업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D-9 (무역경영)는 한국 기업의 초청으로 무역이나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D-8은 투자자 중심, D-9는 고용된 경영진 중심입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관련 분야 경력 (무역, 경영, 관리 등)
- 한국 무역업체 또는 기업의 초청장
- 기업 경영 능력 및 전문성 입증
- 고용계약서 또는 업무 계약서
- 건강검진 합격 (지정병원)
선호 자격 (필수 아님)
- 국제 무역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 다국적 기업 경영 경력
- 해외 영업 및 마케팅 경험
-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 능력
- 관련 업종 전문 지식
경력 요건 주의
D-9 비자는 단순 사무직이 아닌 경영·관리 직급을 위한 비자입니다. 초청 기업은 해당 인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경력과 능력이 없으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경력증명서 (무역, 경영, 관리 분야)
-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되는 경우)
- 고용계약서 또는 업무 계약서 사본
- 건강검진서 (지정병원에서 발급)
초청 기업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초청장 (초청 사유 및 업무 내용 명시)
- 고용계약서 원본
- 회사 소개 자료 (사업 개요, 무역 실적 등)
- 납세증명서 및 재무제표
- 무역업 실적 증빙 자료 (수출입 실적 등)
비자 신청 절차
초청 기업 확보
한국 무역회사 또는 기업과 고용 계약 체결
서류 준비
신청인 및 초청 기업 필요 서류 준비
비자 신청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비자 발급 및 입국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약 1~2주 소요)
서류 준비 팁
초청 기업의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실제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해당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계약
무역회사 또는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선택사항)
초청 기업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약 2~4주)
재외공관 비자 신청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D-9 비자 신청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C-3 방문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9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초청 기업과의 계약 및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및 활동
허용되는 활동
- 무역업 종사: 수출입 업무, 해외 거래처 관리
- 기업 경영 및 관리: 경영진, 부서장급 관리자
- 해외 영업: 해외 시장 개척,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 관련 분야 컨설팅 및 자문 활동
일반적인 근무 조건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회사에 따라 상이)
- 연봉: 직급 및 경력에 따라 다양 (보통 4,000만원 이상)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및 복리후생 (회사 규정에 따름)
제한 사항
- 초청 기업 외 다른 회사에서 근무 불가 (근무처 변경 시 신고 필요)
- 단순 노무직 또는 비전문 업무 불가
-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대상
사업 실태 점검
D-9 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대상입니다. 실제로 무역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 취소 및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년 ~ 3년
- 초청 기업과 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
- 연장 시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 확인
- 건강검진 및 필요 서류 재제출
다른 비자로 변경
- F-2 (거주): 일정 기간 체류 + 점수제 충족 시
- F-5 (영주): 5년 이상 계속 거주 + 조건 충족 시
- D-8 (기업투자): 직접 투자하여 사업 설립 시
영주권 취득 경로
D-9 비자로 장기 체류하며 안정적인 소득과 한국어 능력(TOPIK)을 갖추면 F-2 거주 비자 또는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점수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