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 비자

D-9 무역경영 비자 (Trade Management Visa)

무역이나 기업 경영·관리 등을 위한 필수전문인력 비자. 한국 기업의 초청으로 무역업 및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D-9 비자 개요

D-9 무역경영 비자는 무역이나 기업 경영·관리 등을 위한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사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 기업이나 무역회사에서 경영진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D-9 비자 소지자는 무역업 종사, 기업 경영 및 관리, 해외 영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D-9 비자의 주요 특징

  • 무역 회사 또는 기업의 초청이 필수
  • 관련 분야의 경력 및 전문성 요구
  • 1년에서 3년까지 체류 가능 (연장 가능)
  •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대상
  • 장기 체류 및 영주권(F-5) 취득 경로 제공

D-8과 D-9의 차이

D-8 (기업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D-9 (무역경영)는 한국 기업의 초청으로 무역이나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D-8은 투자자 중심, D-9는 고용된 경영진 중심입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관련 분야 경력 (무역, 경영, 관리 등)
  • 한국 무역업체 또는 기업의 초청장
  • 기업 경영 능력 및 전문성 입증
  • 고용계약서 또는 업무 계약서
  • 건강검진 합격 (지정병원)

선호 자격 (필수 아님)

  • 국제 무역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 다국적 기업 경영 경력
  • 해외 영업 및 마케팅 경험
  •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 능력
  • 관련 업종 전문 지식

경력 요건 주의

D-9 비자는 단순 사무직이 아닌 경영·관리 직급을 위한 비자입니다. 초청 기업은 해당 인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경력과 능력이 없으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경력증명서 (무역, 경영, 관리 분야)
  •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되는 경우)
  • 고용계약서 또는 업무 계약서 사본
  • 건강검진서 (지정병원에서 발급)

초청 기업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초청장 (초청 사유 및 업무 내용 명시)
  • 고용계약서 원본
  • 회사 소개 자료 (사업 개요, 무역 실적 등)
  • 납세증명서 및 재무제표
  • 무역업 실적 증빙 자료 (수출입 실적 등)

비자 신청 절차

1

초청 기업 확보

한국 무역회사 또는 기업과 고용 계약 체결

2

서류 준비

신청인 및 초청 기업 필요 서류 준비

3

비자 신청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4

비자 발급 및 입국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약 1~2주 소요)

서류 준비 팁

초청 기업의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실제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해당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

한국 기업과 계약

무역회사 또는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선택사항)

초청 기업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약 2~4주)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D-9 비자 신청

4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다른 비자(D-2 유학, C-3 방문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9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초청 기업과의 계약 및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및 활동

허용되는 활동

  • 무역업 종사: 수출입 업무, 해외 거래처 관리
  • 기업 경영 및 관리: 경영진, 부서장급 관리자
  • 해외 영업: 해외 시장 개척,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 관련 분야 컨설팅 및 자문 활동

일반적인 근무 조건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회사에 따라 상이)
  • 연봉: 직급 및 경력에 따라 다양 (보통 4,000만원 이상)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및 복리후생 (회사 규정에 따름)

제한 사항

  • 초청 기업 외 다른 회사에서 근무 불가 (근무처 변경 시 신고 필요)
  • 단순 노무직 또는 비전문 업무 불가
  •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대상

사업 실태 점검

D-9 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업 운영 실태 점검 대상입니다. 실제로 무역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 취소 및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비자 연장

  • 기본 체류기간: 1년 ~ 3년
  • 초청 기업과 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
  • 연장 시 무역 실적 및 사업 운영 실태 확인
  • 건강검진 및 필요 서류 재제출

다른 비자로 변경

  • F-2 (거주): 일정 기간 체류 + 점수제 충족 시
  • F-5 (영주): 5년 이상 계속 거주 + 조건 충족 시
  • D-8 (기업투자): 직접 투자하여 사업 설립 시

영주권 취득 경로

D-9 비자로 장기 체류하며 안정적인 소득과 한국어 능력(TOPIK)을 갖추면 F-2 거주 비자 또는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점수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9 비자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D-9 비자는 무역 또는 기업 경영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으며, 한국 기업의 초청을 받아 경영진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 단순 사무직이 아닌 의사결정권이 있는 직급이어야 합니다.
초청 기업이 없어도 D-9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D-9 비자는 한국 기업의 초청이 필수입니다. 스스로 사업을 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D-9는 고용된 경영진을 위한 비자이며, D-8은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D-9 비자로 직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근무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고용주와 계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D-9 비자로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나요?
D-9 비자로는 직접 창업할 수 없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 D-9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창업을 계획한다면 D-8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9 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득·납세·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점수제 F-2 비자를 먼저 취득한 후 F-5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