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개요
H-2 방문취업 비자는 재외동포(중국·구소련 지역)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특히 조선족(중국 동북지역 한민족), 고려인(구소련 지역 한민족) 등이 주요 대상이며,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우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제 선발(추첨) 또는 특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2 비자의 주요 특징
- 재외동포만 신청 가능 (주로 중국·구소련 지역)
- 사업장 변경 자유 (신고만 하면 됨)
- 구직 활동 가능 (입국 후 취업처 찾기 가능)
- 다양한 직종 취업 가능 (단순노무직 포함)
- 가족 동반 가능 (F-1 비자로 함께 입국)
- 장기 체류 시 F-4, F-5로 변경 가능
재외동포 범위
H-2 비자의 주요 대상은 중국(조선족),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고려인)의 동포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동포는 F-4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 H-2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 (중국·구소련 지역)
-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가 한국인)
- 방문취업제 선발 대상자 또는 특례 대상자
- 범죄 경력 없음 (중범죄 이력 시 제한)
선발 방법
| 방법 | 내용 |
|---|---|
| 추첨 선발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후 일정 점수 이상 획득자 중 추첨으로 선발 |
| 특례 대상 | 유학생 출신, 한국 기업 근무 경력자, 친족 방문 대상자 등은 추첨 없이 신청 가능 |
| H-2 연장자 | 기존 H-2 비자 소지자는 재신청 시 우선권 부여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방문취업제 일반 선발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험은 읽기와 듣기로 구성되며, 2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하면 추첨 대상이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례 대상자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한국에 직계 가족(부모, 자녀)이 있는 경우 특례로 추첨 없이 H-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특례 요건은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 재외동포 증명서류 (호적등본, 친족관계증명서 등)
- 방문취업 신청서
- 범죄경력증명서 (현지 경찰 발급)
선발 방법별 추가 서류
| 유형 | 필요 서류 |
|---|---|
| 추첨 선발 | EPS-TOPIK 성적표, 선발 확인서 |
| 유학생 출신 | 한국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취업 경력자 | 한국 기업 재직증명서, 근무계약서 |
| 친족 방문 | 한국 내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 증명서류 준비
재외동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부모·조부모 세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관계확인서
- 현지 국적증명서 또는 신분증
서류 준비 주의사항
재외동포 증명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등은 한국 내 가족이나 행정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절차
추첨 선발 절차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현지에서 EPS-TOPIK 시험 응시 (연 2~3회 실시)
추첨 대상 등록
80점 이상 득점 시 추첨 대상자로 등록
선발 결과 확인
추첨 결과 발표 후 선발 확인서 수령
비자 신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H-2 비자 신청
입국 및 취업
입국 후 구직 활동 또는 기존 고용주와 근무 시작
특례 대상자 절차
특례 대상자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추첨 없이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신청 시기
EPS-TOPIK 시험은 연 2~3회 실시되며, 국가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주로 3월과 9월에 시험이 있으며, 추첨 결과는 시험 후 2~3개월 내 발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현지 한국대사관 또는 EPS 사이트(www.eps.go.kr)에서 확인하세요.
근무 조건
취업 가능 업종
H-2 비자는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주로 단순노무직이 중심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어업 등 E-9 비자와 유사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주요 직종 |
|---|---|
| 제조업 | 공장 생산직, 조립, 포장, 검사 등 |
| 건설업 | 건축·토목 현장 근로자, 인테리어, 배관 등 |
| 서비스업 | 음식점, 숙박업, 청소, 경비, 물류 등 |
| 농축어업 | 농장, 축산, 어선 근로 등 |
| 기타 | 재활용, 환경미화, 돌봄 서비스 등 |
근무 조건 및 급여
- 최저임금 이상 보장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 근로기준법 적용 (주 40시간, 초과근무 수당 등)
- 4대 보험 가입 의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유급휴가, 퇴직금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사업장 변경의 자유
H-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E-9 비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변경에 제한이 있지만, H-2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분야
H-2 비자는 단순노무직 중심이며,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 사무직, 금융업 등 일부 분야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법적인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비자 연장
- 최초 체류기간: 3년
- 연장 신청 시 추가 3년 체류 가능 (총 최대 4년 10개월)
-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연장 시 고용계약서, 근무 이력 등 제출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H-2 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4는 H-2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취업 제한이 적으며, 단순노무직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F-4 변경 요건 (예시)
- H-2로 일정 기간 이상 체류 (통상 3~5년)
- 안정적인 소득 또는 재산 증명
- 한국어능력(TOPIK) 일정 수준 이상 (경우에 따라)
- 범죄 경력 없음
F-5 영주권 취득
F-4 비자로 장기 체류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전략
H-2로 입국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기르며,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4를 취득하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F-5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한국에 영구 정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정보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