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신체검사 통과
- 본국에서 출국 전 취업교육 이수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국민 (16개국)
- 범죄경력 없음
송출국가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대상 업종
- 제조업 (섬유, 전자, 기계, 식품 등)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연근해, 양식업)
- 서비스업 일부 (냉장·냉동 창고업 등)
필요 서류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
- EPS-TOPIK 성적표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 출국 전 취업교육 수료증
-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
-
1단계: EPS-TOPIK 응시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및 합격 -
2단계: 구직자 등록
본국 송출기관에 구직자 명부 등록 -
3단계: 한국 기업 매칭
한국 고용주가 구직자 명부에서 선발, 근로계약 체결 -
4단계: 취업교육 이수
출국 전 취업교육(약 40시간) 이수 -
5단계: 비자 발급 및 입국
E-9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주의사항 및 팁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최대 3회)
-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특례 가능
- 4대 보험 의무 가입
- 최저임금 이상 급여 보장
- 무단이탈 시 불법체류자 처리
- E-7 또는 H-2 비자로 변경 가능 (조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