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E-9 비자 (비전문취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

체류 기간 3년 (최대 4년 10개월)
연장 재고용 시 가능
취업 활동 지정 업종 허용

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신체검사 통과
  • 본국에서 출국 전 취업교육 이수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국민 (16개국)
  • 범죄경력 없음

송출국가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대상 업종

  • 제조업 (섬유, 전자, 기계, 식품 등)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연근해, 양식업)
  • 서비스업 일부 (냉장·냉동 창고업 등)

필요 서류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
  • EPS-TOPIK 성적표
  •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 출국 전 취업교육 수료증
  •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

  1. 1단계: EPS-TOPIK 응시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및 합격
  2. 2단계: 구직자 등록
    본국 송출기관에 구직자 명부 등록
  3. 3단계: 한국 기업 매칭
    한국 고용주가 구직자 명부에서 선발, 근로계약 체결
  4. 4단계: 취업교육 이수
    출국 전 취업교육(약 40시간) 이수
  5. 5단계: 비자 발급 및 입국
    E-9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주의사항 및 팁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최대 3회)
  •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특례 가능
  • 4대 보험 의무 가입
  • 최저임금 이상 급여 보장
  • 무단이탈 시 불법체류자 처리
  • E-7 또는 H-2 비자로 변경 가능 (조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