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 비자

H-1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청년을 위한 관광과 취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 비자. 협정 국가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H-1 비자 개요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들이 한국에서 관광과 함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체류 기간 중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취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25개국)

지역 국가 연령 제한
아시아-태평양 🇦🇺 호주 만 18~30세
🇳🇿 뉴질랜드 만 18~30세
아시아 🇯🇵 일본 만 18~30세
🇹🇼 대만 만 18~30세
북미 🇨🇦 캐나다 만 18~30세
🇺🇸 미국 만 18~30세
🇲🇽 멕시코 만 18~29세
유럽 🇫🇷 프랑스 만 18~30세
🇩🇪 독일 만 18~30세
🇬🇧 영국 만 18~30세
🇮🇪 아일랜드 만 18~30세
🇸🇪 스웨덴 만 18~30세
🇩🇰 덴마크 만 18~30세
🇳🇴 노르웨이 만 18~30세
🇫🇮 핀란드 만 18~30세
🇦🇹 오스트리아 만 18~30세
🇳🇱 네덜란드 만 18~30세
🇧🇪 벨기에 만 18~30세
🇵🇹 포르투갈 만 18~30세
🇪🇸 스페인 만 18~30세
🇮🇹 이탈리아 만 18~30세
🇵🇱 폴란드 만 18~30세
🇭🇺 헝가리 만 18~30세
🇨🇿 체코 만 18~30세
🇮🇱 이스라엘 만 18~30세

중요 안내

협정 국가와 연령 제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
  • 만 18~30세 (일부 국가는 만 18~29세)
  • 한국에서 주된 목적이 관광이며, 취업은 부수적
  • 부양 자녀 동반 불가 (단독 신청만 가능)
  • 과거 H-1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1회만 발급 가능)
  • 체류 기간 중 생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증명

재정 능력 증명 (국가별 상이)

  • 일반적으로 약 US$ 3,000 ~ 5,000 상당의 잔고 증명
  • 일부 국가는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경비 추가 증명 요구
  •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예금 증명서

건강 및 품행 요건

  • 건강진단서 (국가별 요구 사항 상이)
  • 범죄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일 것
  •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소지

연령 제한 주의

연령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0세 생일이 가까운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한국대사관 양식)
  • 여권용 사진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 재정능력 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약 US$ 3,000 이상)
  • 체류 계획서 (간단한 일정표)
  •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경비 증명

국가별 추가 서류 (예시)

  • 미국: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 캐나다: 생체정보 등록, 의료보험 가입 증명
  • 호주: 건강검진, 의료보험 가입
  • 독일/프랑스: 동기서,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준비 팁

국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부 국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

일반적인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협정 국가 국민이며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서류 준비

재정 증명, 여권, 사진, 건강진단서 등 필요 서류 준비

3

대사관/영사관 신청

본국 또는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에 H-1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1~2주 소요)

5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온라인 신청 국가

일부 국가 (예: 호주, 캐나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쿼터 제한

일부 국가는 연간 발급 인원에 쿼터(정원) 제한이 있습니다. 쿼터가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활동 및 제한

허용되는 활동

  • 관광 및 여행: 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
  • 취업 활동: 별도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정규직 취업 가능
  • 단기 교육: 어학원 등 단기 교육 과정 수강 가능
  • 문화 체험: 한국 문화 및 생활 방식 체험

제한되는 업종

  •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바, 카바레 등)
  • 사행성 업소 (카지노 등)
  •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일반적인 취업 분야

분야 예시
서비스업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호텔
교육 어학원 강사, 학원 조교
사무직 무역회사, IT 기업, 스타트업
기타 농장, 제조업, 번역/통역

근로기준법 적용

H-1 비자 소지자도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체류 기간 및 연장

기본 체류 기간

  • 일반적으로 1년
  • 국가별 협정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상이

연장 가능 여부

  • 대부분의 국가는 연장 불가 (1회만 발급)
  • 일부 국가 (호주, 캐나다 등)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연장 조건: 농업/축산업 종사, 특정 지역 근무 등

다른 비자로 변경

H-1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2 (회화지도): 정규 영어 강사로 취업 시
  • E-7 (특정활동): 전문직 취업 시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 시
  • D-2 (유학): 대학 정규 입학 시

재신청 제한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동일한 국적으로 재신청할 수 없으니, 1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H-1 비자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동일한 국적으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30세인데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은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시점에 만 30세라도 비자 발급 전 만 31세가 되면 자격을 잃습니다. 30세 생일이 가까운 경우 서둘러 신청하세요.
H-1 비자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단기 어학 과정이나 문화 강좌는 수강할 수 있지만, 정규 대학 과정은 불가합니다. 대학 정규 입학을 원하면 D-2 유학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할 수 있나요?
아니요.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독 신청만 가능하며, 부양 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별도로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H-1 비자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에 따른 취업이 기본이지만,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세금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잘 지키세요.
H-1 비자로 입국 후 언제까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가입 등이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