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개요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들이 한국에서 관광과 함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체류 기간 중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취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25개국)
| 지역 | 국가 | 연령 제한 |
|---|---|---|
| 아시아-태평양 | 🇦🇺 호주 | 만 18~30세 |
| 🇳🇿 뉴질랜드 | 만 18~30세 | |
| 아시아 | 🇯🇵 일본 | 만 18~30세 |
| 🇹🇼 대만 | 만 18~30세 | |
| 북미 | 🇨🇦 캐나다 | 만 18~30세 |
| 🇺🇸 미국 | 만 18~30세 | |
| 🇲🇽 멕시코 | 만 18~29세 | |
| 유럽 | 🇫🇷 프랑스 | 만 18~30세 |
| 🇩🇪 독일 | 만 18~30세 | |
| 🇬🇧 영국 | 만 18~30세 | |
| 🇮🇪 아일랜드 | 만 18~30세 | |
| 🇸🇪 스웨덴 | 만 18~30세 | |
| 🇩🇰 덴마크 | 만 18~30세 | |
| 🇳🇴 노르웨이 | 만 18~30세 | |
| 🇫🇮 핀란드 | 만 18~30세 | |
| 🇦🇹 오스트리아 | 만 18~30세 | |
| 🇳🇱 네덜란드 | 만 18~30세 | |
| 🇧🇪 벨기에 | 만 18~30세 | |
| 🇵🇹 포르투갈 | 만 18~30세 | |
| 🇪🇸 스페인 | 만 18~30세 | |
| 🇮🇹 이탈리아 | 만 18~30세 | |
| 🇵🇱 폴란드 | 만 18~30세 | |
| 🇭🇺 헝가리 | 만 18~30세 | |
| 🇨🇿 체코 | 만 18~30세 | |
| 🇮🇱 이스라엘 | 만 18~30세 |
중요 안내
협정 국가와 연령 제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
- 만 18~30세 (일부 국가는 만 18~29세)
- 한국에서 주된 목적이 관광이며, 취업은 부수적
- 부양 자녀 동반 불가 (단독 신청만 가능)
- 과거 H-1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1회만 발급 가능)
- 체류 기간 중 생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증명
재정 능력 증명 (국가별 상이)
- 일반적으로 약 US$ 3,000 ~ 5,000 상당의 잔고 증명
- 일부 국가는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경비 추가 증명 요구
-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예금 증명서
건강 및 품행 요건
- 건강진단서 (국가별 요구 사항 상이)
- 범죄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일 것
-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소지
연령 제한 주의
연령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0세 생일이 가까운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한국대사관 양식)
- 여권용 사진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 재정능력 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약 US$ 3,000 이상)
- 체류 계획서 (간단한 일정표)
-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경비 증명
국가별 추가 서류 (예시)
- 미국: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 캐나다: 생체정보 등록, 의료보험 가입 증명
- 호주: 건강검진, 의료보험 가입
- 독일/프랑스: 동기서,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준비 팁
국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부 국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
일반적인 신청 절차
자격 확인
협정 국가 국민이며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서류 준비
재정 증명, 여권, 사진, 건강진단서 등 필요 서류 준비
대사관/영사관 신청
본국 또는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에 H-1 비자 신청
비자 발급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1~2주 소요)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온라인 신청 국가
일부 국가 (예: 호주, 캐나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쿼터 제한
일부 국가는 연간 발급 인원에 쿼터(정원) 제한이 있습니다. 쿼터가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활동 및 제한
허용되는 활동
- 관광 및 여행: 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
- 취업 활동: 별도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정규직 취업 가능
- 단기 교육: 어학원 등 단기 교육 과정 수강 가능
- 문화 체험: 한국 문화 및 생활 방식 체험
제한되는 업종
-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바, 카바레 등)
- 사행성 업소 (카지노 등)
-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일반적인 취업 분야
| 분야 | 예시 |
|---|---|
| 서비스업 |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호텔 |
| 교육 | 어학원 강사, 학원 조교 |
| 사무직 | 무역회사, IT 기업, 스타트업 |
| 기타 | 농장, 제조업, 번역/통역 |
근로기준법 적용
H-1 비자 소지자도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체류 기간 및 연장
기본 체류 기간
- 일반적으로 1년
- 국가별 협정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상이
연장 가능 여부
- 대부분의 국가는 연장 불가 (1회만 발급)
- 일부 국가 (호주, 캐나다 등)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연장 조건: 농업/축산업 종사, 특정 지역 근무 등
다른 비자로 변경
H-1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2 (회화지도): 정규 영어 강사로 취업 시
- E-7 (특정활동): 전문직 취업 시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 시
- D-2 (유학): 대학 정규 입학 시
재신청 제한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동일한 국적으로 재신청할 수 없으니, 1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정보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