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연수

D-4 어학연수 비자 (Language Course Visa)

한국어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 대학 부설 어학원, 세종학당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D-4 비자 개요

D-4 어학연수 비자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세종학당, 사립 언어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4 비자는 단순한 관광이나 단기 체류와 달리, 장기간 체류하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인정되는 교육기관 유형

기관 유형 특징
대학 부설 어학원 가장 일반적, 체계적 커리큘럼, 대학 시설 이용 가능
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평생교육시설 정규 등록된 언어 교육기관
사립 한국어 학교 법무부 인정 교육기관 (지정 학교만 가능)

일반 학원과의 차이

일반 사설 어학원(학원)은 D-4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무부가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비자 발급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 법무부 인정 한국어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 학비 납부 증명서 또는 재정 능력 증명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건강검진 합격 (국가에 따라 요구)

재정 증빙 요건

  • 본인 또는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1천만원 이상 권장)
  • 학비 납부 증빙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체류비 증명 (월 50~100만원 수준 생활비 증빙)

학력 증명 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3.5x4.5cm)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이상)
  • 입학허가서 (교육기관 발급)
  • 학비 납부 영수증 또는 증명서
  • 재정 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 재학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현재 신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재정 보증 시)

교육기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교 등록증
  • 교육기관 인가증 (법무부 인정서)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 과정 및 시간표

신청 절차

1

교육기관 선택 및 등록

법무부 인정 교육기관에 지원하여 입학허가서 발급

2

학비 납부

등록금 납부 및 영수증 발급받기

3

비자 신청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D-4 비자 신청 (약 1~2주)

4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빠른 신청 팁

학기 시작 최소 2~3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비자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6월)와 가을 학기(9월)는 신청자가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및 연장

체류 기간

  • 기본 체류기간: 6개월 ~ 2년
  • 교육기관의 수업 기간에 따라 결정
  •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발급

비자 연장 조건

  • 출석률 80% 이상 유지 (필수)
  •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완료
  • 학업 성적 일정 수준 이상
  • 불법 취업 이력 없음
  • 건강보험 가입 및 체납 없음

연장 절차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률 관리 필수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 잦은 지각은 비자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허가 조건

  • D-4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출석률 70% 이상 유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 획득
  • 주당 20시간 이내 근무
  •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근무 가능 (풀타임 가능)

허용되는 업종

  • 음식점, 카페 서빙
  • 편의점, 마트 판매직
  • 번역, 통역 (본국어)
  • 외국어 과외 (출입국 허가 필요)
  • 문화/예술 관련 활동

금지되는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바, 노래방 등)
  • 사행성 업종
  • 기타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출석 확인서, 성적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D-2 유학비자 변경

D-4에서 D-2로 변경 가능한 경우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요건 충족
  • D-4 체류 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 유지
  • 등록금 납부 완료

변경 절차

1

대학 합격

한국 대학교/대학원 입학 허가서 획득

2

서류 준비

입학허가서, TOPIK 성적표, 재정 증명 등 준비

3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2 비자로 변경 신청

4

변경 완료

심사 후 D-2 비자 발급 (약 2~4주)

TOPIK 준비

대부분의 대학은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합니다 (대학원은 4급 이상). D-4로 공부하는 동안 TOPIK 시험을 준비하여 D-2 유학비자로 원활하게 전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4 비자로 한국어 학원(일반 사설 학원)에 다닐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사설 학원은 D-4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무부가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세종학당 등)이어야 합니다. 일반 학원은 C-3 단기 방문 비자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D-4 비자로 얼마나 오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6개월~2년까지 발급되며,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2~4년간 D-4로 체류하며 한국어를 공부한 후 대학에 진학합니다.
D-4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D-4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석률 70% 이상을 유지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되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내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출석률을 80% 이하로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교육기관의 출석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며, 무단결석이 많으면 비자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질병, 가족 사망 등)가 있다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D-4에서 D-2로 변경 시 TOPIK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대학은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합니다 (대학원은 4급 이상). 일부 대학은 자체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영어 트랙의 경우 TOPIK 없이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학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D-4 비자 신청 시 재정 증명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권장합니다. 학비(학기당 150~200만원)와 생활비(월 50~100만원)를 고려하여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