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 개요
D-4 어학연수 비자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세종학당, 사립 언어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4 비자는 단순한 관광이나 단기 체류와 달리, 장기간 체류하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인정되는 교육기관 유형
| 기관 유형 | 특징 |
|---|---|
| 대학 부설 어학원 | 가장 일반적, 체계적 커리큘럼, 대학 시설 이용 가능 |
| 세종학당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한국어 및 문화 교육 |
| 평생교육시설 | 정규 등록된 언어 교육기관 |
| 사립 한국어 학교 | 법무부 인정 교육기관 (지정 학교만 가능) |
일반 학원과의 차이
일반 사설 어학원(학원)은 D-4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무부가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비자 발급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 법무부 인정 한국어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 학비 납부 증명서 또는 재정 능력 증명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건강검진 합격 (국가에 따라 요구)
재정 증빙 요건
- 본인 또는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1천만원 이상 권장)
- 학비 납부 증빙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체류비 증명 (월 50~100만원 수준 생활비 증빙)
학력 증명 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3.5x4.5cm)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이상)
- 입학허가서 (교육기관 발급)
- 학비 납부 영수증 또는 증명서
- 재정 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 재학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현재 신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재정 보증 시)
교육기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교 등록증
- 교육기관 인가증 (법무부 인정서)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 과정 및 시간표
신청 절차
교육기관 선택 및 등록
법무부 인정 교육기관에 지원하여 입학허가서 발급
학비 납부
등록금 납부 및 영수증 발급받기
비자 신청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D-4 비자 신청 (약 1~2주)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빠른 신청 팁
학기 시작 최소 2~3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비자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6월)와 가을 학기(9월)는 신청자가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및 연장
체류 기간
- 기본 체류기간: 6개월 ~ 2년
- 교육기관의 수업 기간에 따라 결정
- 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발급
비자 연장 조건
- 출석률 80% 이상 유지 (필수)
-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완료
- 학업 성적 일정 수준 이상
- 불법 취업 이력 없음
- 건강보험 가입 및 체납 없음
연장 절차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률 관리 필수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 잦은 지각은 비자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허가 조건
- D-4 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출석률 70% 이상 유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 획득
- 주당 20시간 이내 근무
-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근무 가능 (풀타임 가능)
허용되는 업종
- 음식점, 카페 서빙
- 편의점, 마트 판매직
- 번역, 통역 (본국어)
- 외국어 과외 (출입국 허가 필요)
- 문화/예술 관련 활동
금지되는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바, 노래방 등)
- 사행성 업종
- 기타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출석 확인서, 성적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D-2 유학비자 변경
D-4에서 D-2로 변경 가능한 경우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요건 충족
- D-4 체류 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 유지
- 등록금 납부 완료
변경 절차
대학 합격
한국 대학교/대학원 입학 허가서 획득
서류 준비
입학허가서, TOPIK 성적표, 재정 증명 등 준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2 비자로 변경 신청
변경 완료
심사 후 D-2 비자 발급 (약 2~4주)
TOPIK 준비
대부분의 대학은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합니다 (대학원은 4급 이상). D-4로 공부하는 동안 TOPIK 시험을 준비하여 D-2 유학비자로 원활하게 전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정보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