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개요
C-3 단기방문 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입니다.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며, 관광이나 일시적인 방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므로, C-3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국가의 국민이 주로 신청합니다.
C-3 비자 세부 유형
| 유형 | 목적 | 체류기간 |
|---|---|---|
| C-3-1 | 일반 관광 (sightseeing, leisure) | 최대 90일 |
| C-3-2 | 친지 방문, 초청 방문 | 최대 90일 |
| C-3-3 | 단기 의료 관광, 치료 | 최대 90일 |
| C-3-4 | 단기 상용 (회의, 시장조사, 계약) | 최대 90일 |
| C-3-9 | 기타 단기 방문 활동 | 최대 90일 |
무비자 입국 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EU 국가 등 약 110개국 국민은 무비자로 한국에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C-3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상용 등 단기 체류 목적
-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것
- 충분한 재정 능력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 보유)
-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 및 귀국 항공권
-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없거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목적별 추가 요건
- 관광 (C-3-1): 호텔 예약, 여행 일정, 왕복 항공권
- 친지 방문 (C-3-2): 초청장, 초청인 신원 증명, 관계 증명 서류
- 단기 상용 (C-3-4):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의 초청장, 비즈니스 목적 증명
- 의료 관광 (C-3-3): 병원 진료 예약, 치료 계획서, 의료비 지불 능력 증명
취업 활동 금지
C-3 비자로는 어떠한 형태의 취업 활동도 금지됩니다. 무급 인턴,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모든 근로 활동이 불법이며, 적발 시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 왕복 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 재정 증명 (은행잔고증명서, 최근 3~6개월 거래내역)
- 여행 일정표 (숙박, 관광지, 교통편)
목적별 추가 서류
관광 (C-3-1)
- 호텔 예약 확인서
- 관광 일정표
- 여행자 보험 (권장)
친지 방문 (C-3-2)
- 초청인(한국 거주자)의 초청장
- 초청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신청인과 초청인의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
- 초청인 소득 증명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단기 상용 (C-3-4)
- 한국 기업의 초청장 (회의, 상담 목적 명시)
-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의 일정 또는 계약 협상 증명
- 신청인 회사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서류 준비 팁
초청장이 필요한 경우, 초청인의 신원과 재정 능력이 확실할수록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잔고증명서는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일 약 5~10만원 기준).
신청 절차
비자 신청 절차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여권 유효기간 확인
대사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국가별 상이)
심사 및 발급
약 3~7일 소요 (국가별, 시기별 상이)
입국 및 체류
입국 시 심사관이 체류 기간 결정 (30일, 60일, 90일 등)
심사 기간 및 비용
- 심사 기간: 일반적으로 3~7 영업일 (국가별 상이)
- 비자 수수료: 국가별로 다름 (약 30~60 USD)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1년 (single/multiple entry)
무비자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 일본 등 약 110개국 국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 가능하므로 C-3 비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무비자 대상 국가는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 최대 90일 (입국 심사 시 결정)
- 입국 심사관이 목적에 따라 30일, 60일, 90일 등 부여
- 체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출입국사무소 신청)
허용 활동
- 관광, 여행, 관광지 방문
- 친지, 친구 방문
- 단기 회의, 상담, 시장조사 (무보수)
- 단기 의료 치료, 건강검진
- 문화 행사, 스포츠 경기 참여 또는 관람
금지 활동
- 취업 (보수를 받는 모든 근로 활동)
- 영리 활동 (사업, 판매, 자영업)
- 장기 거주 목적의 활동
- 학업 (장기 어학연수, 대학 등록 등은 D 비자 필요)
체류자격 변경 제한
C-3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른 장기 비자(D-2, E-7 등)로 변경하려면 한국을 출국한 후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F-6 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체류 기간 연장
- C-3 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
- 특별한 사유 (질병, 사고, 재난 등)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
- 연장 승인 시에도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른 비자로 변경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 D-10 (구직):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매우 제한적)
- 기타 비자: 원칙적으로 한국 출국 후 해외에서 재신청
재입국 및 재신청
C-3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한국에 다시 방문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한 뒤 새로운 C-3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입출국을 반복하면 이민 의도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희망 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C-3 비자가 아닌 D-2 (유학), D-4 (어학연수), E-7 (취업), F-2 (거주) 등 장기 비자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3에서 장기 비자로 변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