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

C-3 단기방문 비자 (Short-term Visit)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C-3 비자 개요

C-3 단기방문 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입니다.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며, 관광이나 일시적인 방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므로, C-3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국가의 국민이 주로 신청합니다.

C-3 비자 세부 유형

유형 목적 체류기간
C-3-1 일반 관광 (sightseeing, leisure) 최대 90일
C-3-2 친지 방문, 초청 방문 최대 90일
C-3-3 단기 의료 관광, 치료 최대 90일
C-3-4 단기 상용 (회의, 시장조사, 계약) 최대 90일
C-3-9 기타 단기 방문 활동 최대 90일

무비자 입국 안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EU 국가 등 약 110개국 국민은 무비자로 한국에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C-3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상용 등 단기 체류 목적
  •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것
  • 충분한 재정 능력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 보유)
  •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 및 귀국 항공권
  •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없거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목적별 추가 요건

  • 관광 (C-3-1): 호텔 예약, 여행 일정, 왕복 항공권
  • 친지 방문 (C-3-2): 초청장, 초청인 신원 증명, 관계 증명 서류
  • 단기 상용 (C-3-4):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의 초청장, 비즈니스 목적 증명
  • 의료 관광 (C-3-3): 병원 진료 예약, 치료 계획서, 의료비 지불 능력 증명

취업 활동 금지

C-3 비자로는 어떠한 형태의 취업 활동도 금지됩니다. 무급 인턴,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모든 근로 활동이 불법이며, 적발 시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및 사진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 왕복 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 재정 증명 (은행잔고증명서, 최근 3~6개월 거래내역)
  • 여행 일정표 (숙박, 관광지, 교통편)

목적별 추가 서류

관광 (C-3-1)

  • 호텔 예약 확인서
  • 관광 일정표
  • 여행자 보험 (권장)

친지 방문 (C-3-2)

  • 초청인(한국 거주자)의 초청장
  • 초청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신청인과 초청인의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
  • 초청인 소득 증명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단기 상용 (C-3-4)

  • 한국 기업의 초청장 (회의, 상담 목적 명시)
  •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의 일정 또는 계약 협상 증명
  • 신청인 회사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서류 준비 팁

초청장이 필요한 경우, 초청인의 신원과 재정 능력이 확실할수록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잔고증명서는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일 약 5~10만원 기준).

신청 절차

비자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여권 유효기간 확인

2

대사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국가별 상이)

3

심사 및 발급

약 3~7일 소요 (국가별, 시기별 상이)

4

입국 및 체류

입국 시 심사관이 체류 기간 결정 (30일, 60일, 90일 등)

심사 기간 및 비용

  • 심사 기간: 일반적으로 3~7 영업일 (국가별 상이)
  • 비자 수수료: 국가별로 다름 (약 30~60 USD)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1년 (single/multiple entry)

무비자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 일본 등 약 110개국 국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 가능하므로 C-3 비자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무비자 대상 국가는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 및 활동 범위

체류 기간

  • 최대 90일 (입국 심사 시 결정)
  • 입국 심사관이 목적에 따라 30일, 60일, 90일 등 부여
  • 체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출입국사무소 신청)

허용 활동

  • 관광, 여행, 관광지 방문
  • 친지, 친구 방문
  • 단기 회의, 상담, 시장조사 (무보수)
  • 단기 의료 치료, 건강검진
  • 문화 행사, 스포츠 경기 참여 또는 관람

금지 활동

  • 취업 (보수를 받는 모든 근로 활동)
  • 영리 활동 (사업, 판매, 자영업)
  • 장기 거주 목적의 활동
  • 학업 (장기 어학연수, 대학 등록 등은 D 비자 필요)

체류자격 변경 제한

C-3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른 장기 비자(D-2, E-7 등)로 변경하려면 한국을 출국한 후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F-6 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연장 및 비자 변경

체류 기간 연장

  • C-3 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
  • 특별한 사유 (질병, 사고, 재난 등)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
  • 연장 승인 시에도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른 비자로 변경

  •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 D-10 (구직):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매우 제한적)
  • 기타 비자: 원칙적으로 한국 출국 후 해외에서 재신청

재입국 및 재신청

C-3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한국에 다시 방문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한 뒤 새로운 C-3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입출국을 반복하면 이민 의도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희망 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C-3 비자가 아닌 D-2 (유학), D-4 (어학연수), E-7 (취업), F-2 (거주) 등 장기 비자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3에서 장기 비자로 변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3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C-3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심사관이 방문 목적에 따라 30일, 60일, 90일 등 체류 기간을 결정하며, 여권에 도장으로 표시됩니다.
C-3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C-3 비자로는 어떠한 형태의 취업 활동(아르바이트, 정규직, 프리랜서, 무급 인턴 등)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C-3 비자의 차이는?
무비자 입국은 비자 발급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하는 것이며, C-3 비자는 무비자 대상 국가가 아닌 경우 발급받는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활동 범위와 체류 기간은 거의 동일하며, 둘 다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C-3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C-3 비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F-6으로 변경 가능하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 D-10 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을 출국한 후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3 비자 연장은 가능한가요?
C-3 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병, 사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3 비자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나요?
단기 어학 과정(1~2개월)은 가능하지만, 장기 어학연수는 D-4 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3로는 정규 학교 등록이나 6개월 이상의 어학 과정은 불가능합니다.